"서울시 견주 주의"…'맹견' 아닌 사람 문 소형견도 '안락사' 대상 가능

서울시, 하반기 반려견 '기질평가' 시행…공격성 판단
공격성 높으면 사육불허…필요시 안락사 절차도 가능
'5대 맹견'은 물론, 사람에 위해 가한 사고견 대상될 수 있어
농림부 추진 동물 보호법 개정안 시행 일환
  • 등록 2024-05-08 오전 11:01:33

    수정 2024-05-08 오전 11:01:33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가 올해 하반기부터 ‘5대 맹견’뿐 아니라 사람에게 위해를 가한 개의 공격성을 판단한다. 이를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인데, 공격성이 높다고 결정 날 경우 안락사까지 강제할 수 있도록 수위를 높인다.

(사진=서울시)
◇‘5대 맹견’, 기질평가 필수…‘사고견’도 대상


8일 서울시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주도로 실시한 동물 보호법 개정안이 시행에 발맞춰 시도 올 하반기부터 ‘기질평가제도’를 추진한다. 3인 이상의 수의사, 반려동물행동지도사로 기질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맹견의 위험성을 판단한다.

6개월령 이상의 도사견, 아메리칸 핏 풀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대 맹견과 그 잡종의 개는 필수로 기질평가 대상이 된다. 규정된 맹견이 아니더라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했거나(시·도지사 신청),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됐을 경우(소유자 신청)에도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평가는 소유자 설문, 양육·훈련 현황 등 사전 조사, 공격성 현장평가 등으로 이뤄진다. 현장평가는 접근 공격성, 놀람촉발, 두려움 촉발, 흥분촉발, 사회적 공격성 등으로 구성한다.

만약 공격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맹견은 맹견사육허가를 받을 수 있고 매년 3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맹견이 아닌 개는 맹견으로 지정되지 않지만 15시간 이내의 교육·훈련 명령을 받을 수 있다.

공격력이 높다고 결론 날 경우에는, 공격성 개선 가능하다고 판단될 시 교육·훈련 시간을 결정해 최대 2회의 재응시 기회를 권고한다. 그럼에도 사육할 수 없는 상태라면 사육을 불허한다. 별도 심의를 거쳐 안락사 시키거나 보호센터 인수 등에 처한다.

맹견이 아닌 사고견은 맹견으로 지정해 같은 조치를 밟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사고를 일으킨 소형견일지라도 공격성 개선이 어렵다는 결정이 나오면 맹견으로 지정, 절차를 거쳐 안락사 혹은 보호센터 인수 등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안락사 결정은 한 번 정해지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신중을 기한다. 사람이 사망·중상을 당했거나 소유자 통제력에서 완전히 벗어난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황일 때 기질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도적 처리를 명령한다. 불응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불응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8월 이후 기질평가 시행

기질평가 비용은 소유자가 마리당 25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시·도에서 내도록 했다. 시는 이달 중 기질평가 위원 위촉과, 맹견 사육 허가제 및 기질평가 시행을 사전 안내한다. 6~7월 중 기질평가 시행업체를 선정하고 8~12월 기질평가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시에 등록된 맹견 179마리는 오는 10월 26일까지 기질평가를 완료한다.

시 관계자는 “농림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안에 발맞춰 기질평가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안락사같이 예민한 문제도 있고 위원회 구성 등도 해야 하지만, 정해진 기간 안에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물 보호법 개정안은 ‘기질평가제도’뿐 아니라 ‘맹견 사육허가제’도 핵심이다. 사육허가제는 맹견을 사육하려는 견주가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3개월 이상 된 맹견과 함께 외출할 때는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장치도 갖춰야 하며, 맹견 소유자는 주기적으로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규정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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