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위원회는 5대 금융지주 및 은행에 대한 대한 자체정상화·부실정리 계획(RRP)을 승인했다고 6일 밝혔다.
RRP란 금융회사가 수립하는 자체정상화 계획과 당국이 설정하는 부실정리 계획이다. 자체정상화 계획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 위기를 가정하고 세우는 일종의 ‘컨티전시 플랜’이다. 금융위는 신한·KB·하나·우리·농협지주와 산하 은행 5곳에 자체정상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들 회사가 세운 계획을 바탕으로 자체정상화가 불가능할 경우를 가정해 부실정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금융안정위원회(FSB) 권고에 따라 2021년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을 개정해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정부는 지난해부터 관련 계획을 받고 있다.
대형 은행지주 부실화를 예방하고, 부실 발생 시 신속한 정리를 통해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다. 실제로 금융위는 UBS가 파산 위기에 놓인 CS를 인수하기로 빠르게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크레디트스위스(CS)와 현지당국이 수립해놓은 RRP가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현지에서 확인했다. ‘CS 위기설’이 돈 1년 전부터 RRP가 작동됐고, 자체정상화에 성공하진 못했으나 적어도 파산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내년도 자체정상화 계획 작성 시엔 주요 자회사별 고유리스크 요인을 고려한 발동지표를 설정하라고 5대 은행지주에 지도했다. 자본적정성과 유동성비율 등이 일정 수준을 밑돌 경우 자체정상화 계획이 발동되는데, CS가 자산운용 등 고유 업무에서 리스크가 발생해 위기로 이어진 만큼 고유리스크를 발동지표로 설정하라는 의미다. 금융위는 또한 신속한 자체정상화 집행을 위한 사전조치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고 했다.
| (자료=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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