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토지 선납대금에 대한 기간이자를 확대 인정해주겠다고 예고한 데다 그린홈 건설 의무 기준이 적용돼 분양가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3월1일 고시되는 기본형건축비도 오를 것으로 예상돼 전체적으로 2.2% 이상의 분양가 인상이 예상된다.
◇ ①택지비 기간이자 인정 확대..분양가의 1%
국토해양부는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공공택지의 경우 선납 토지대금의 기간이자를 현실화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간이자 인정기간을 연장하거나 4%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기간이자 금리를 실제 자금조달금리를 감안한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자금조달금리 전부를 인정하게 되면 분양가 인상폭이 너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적정한 적용 이자 수준을 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총분양가 중 기간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보다 1%포인트 가량 상향하는 정도의 기준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기간이자는 전체 분양원가의 2~3% 선이다. 예컨데 작년 5월께 분양한 청라지구 한화 꿈에그린의 기간이자는 154억원이었으며 전체 분양원가 5510억원의 2.79%를 차지했다. 한라건설의 청라 한라 비발디 역시 기간이자 135억원, 사업비 4762억원으로 2.83% 선이었다.
◇ ②그린홈 건설 의무..분양가의 1.2%
그린홈 건설이 의무화되면서 이에 대한 추가 공사비도 분양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국토부가 밝힌 그린홈 건설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건설업체들은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으려면 반드시 총에너지 소비량을 종전보다 10∼15% 이상 줄여야 한다.
정부는 그린홈 건설에 따른 건축비 증가분을 실비로 인정하기로 해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하다.
예컨데 3.3㎡당 분양가가 1000만원인 전용면적 84㎡ 아파트에 대한 추가 부담액은 분양가 대비 1.2% 정도 늘어나는 셈이다.
◇ ③기본형 건축비 인상..분양가의 0.2%
오는 3월1일 고시될 기본형 건축비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노무비가 큰 폭으로 상승했고 작년 하반기부터 인상된 레미콘값도 이번 기본형 건축비 고시에는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3월1일 이후 건설되는 아파트에는 인상된 기본형 건축비가 적용돼 분양가를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레미콘값 역시 작년 하반기부터 올랐다. 수도권의 경우 1㎥당 평균 5만3700원에서 5만6200원으로 4.6% 가량 상승했다. 철근 가격이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작년에 비해 하락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기본형 건축비는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올해는 정부의 공공공사 발주량 증가로 건설공사에 필요한 일부 재료들의 품귀현상도 예상되고 있다"며 "여기에다 노무비 역시 2%이상 오르고 있어 기본형 건축비도 0.1~0.2% 가량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요인들로 인해 대체로 3억원짜리 아파트는 현재보다 가구당 600만~700만원 가량은 분양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