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해달라"…편의점 점주가 여성에게 받은 의문의 메모

편의점 찾은 여성 점주에 보이스피싱 신고 요청
점주, 편의점 방문한 순경에게 도움 요청해 피해 막아
범죄 방식 진화…얼굴·목소리 복사한 가짜 영상도
  • 등록 2025-01-10 오전 11:12:48

    수정 2025-01-10 오전 11:12:48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대구 한 편의점 점주가 침착한 대처로 보이스피싱범에 속아 100만 원을 송금하려 한 여성의 피해를 막은 사실이 알려졌다.

편의점 점주에게 보이스피싱 사실을 알리는 손님, (사진=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 캡처)
8일 대한민국 경찰청 공식 유튜브에 ‘편의점 점주가 받은 의문의 메모. 심각한 표정의 경찰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대구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8일 한 여성이 누군가와 통화하며 급하게 편의점으로 들어와 점주에게 메모할 종이와 펜을 달라고 했다. 여성은 메모장에 ‘딸이 납치됐다. 보이스피싱 전화인 것 같으니,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적었다.

이 여성은 해당 전화를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고 있었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대학생 딸과 비슷한 여성의 울음소리에 끝내 보이스피싱범이 요구한 돈을 송금하러 자리를 떴다.

이때 점주는 침착하게 112신고를 한 뒤 피해 여성의 이동 순서를 확인했다. 경찰이 오기만을 기다리던 점주는 마침 인근을 순찰 중이던 경찰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자 다급히 다가가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들은 곧바로 여성을 쫓아 나가 편의점과 50m 떨어진 벤치에서 여성을 발견했다. 경찰을 발견한 여성은 딸에게 피해가 갈까 도망갔고, 이에 경찰은 피해자를 설득해 송금 중단 조치를 취했다. 당시 여성은 보이스피싱범이 요구한 100만 원을 송금하기 직전이었다고 한다.

최근 자녀나 가족의 얼굴과 목소리까지 조작한 딥페이크로 부모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외국인 A씨의 스마트폰으로 한국을 여행하던 딸이 감금된 채 “살려달라”며 우는 영상이 전송됐다. 영상을 보낸 이는 납치 범죄를 인정하며 금전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해당 사실을 영사관에 알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한국 경찰이 확인한 결과 딸은 한국에 안전하게 여행 중이었으며 영상 속 울고 있던 딸의 모습은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가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내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딥페이크와 딥보이스는 실제 인물을 학습해야 하므로 소셜미디어(SNS) 등에 공개된 본인과 가족의 영상, 사진, 목소리 등이 범죄조직의 표적이 될 수 있어 SNS 계정 ‘전체공개’ 설정을 지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추위 속 핸드폰..'손 시려'
  • 김혜수, 방부제 美
  • 쀼~ 어머나!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