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도 전환…복지급여 신청 등 일부 제한

29일부터 3일까지…새해 변경되는 복지제도 반영
기준중위소득·긴급지원 생계비 지원단가 인상 등
  • 등록 2024-12-26 오후 12:00:00

    수정 2024-12-26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새해 변경되는 복지제도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반영하는 연도 전환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사진=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각종 복지사업의 △신청 접수 △수급자격 결정 및 관리 △급여 지급 △수혜 이력 관리 등을 지원한다. 연도 전환은 이듬해 달라지는 복지 제도의 선정기준과 지원단가 등을 새로 설정하고 대상자별 지원액을 갱신하는 작업으로, 매년 12월 말 수행돼왔다.

올해 작업은 오는 29일 오후 7시부터 내달 3일 오전 8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작업으로 △기준중위소득 6.42% 인상 △긴급지원 생계비 지원단가 인상 △자동차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첫만남이용권 사용기한 연장(1→2년) 등 2025년 주요 제도 변경사항이 반영된다.

작업 기간 동안 복지급여 신청 접수, 조사 결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시스템 사용은 제한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및 한부모가족 등 수급자 증명서는 온라인(정부24·복지로)과 현장방문(주민센터·무인민원발급기)을 통해 중단 없이 발급되며,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상담 및 신청도 가능하다.

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원장은 “모의훈련, 검증 등 계획된 작업 일정에 따라 연도전환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형우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연도전환을 통해 2025년 복지서비스 제공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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