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대검찰청과 中企 기술침해 대응 협업

기술분쟁 조정 연계, 기술유출수사 패스트 트랙 운영 등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시 검찰 연계건 수수료 20%p 우대
  • 등록 2024-12-26 오후 12:00:00

    수정 2024-12-26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기술침해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대검찰청과 협업에 나선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는 대검찰청과 함께 2025년부터 기술분쟁조정 연계, 기술유출 범죄수사 패스트트랙 운영, 손해액 지원사업 연계 등 협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검찰이 기술침해 사건을 중기부 소관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로 이첩하면 위원회가 양 당사자 조정을 시도하는 방식으로 기술분쟁조정 과정을 연계한다. 위원회에서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며 분쟁이 신속·원만하게 해결될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기술유출 범죄수사 패스트트랙도 운영한다. 패스트트랙은 중기부가 대검찰청 수사지원센터에 기술침해 사건을 신고하면 대검찰청이 직접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배정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기술침해 피해 중소기업이 직접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즉각적인 수사 착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중기부는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을 통해 산정된 결과를 검찰에 제공해 양형 판단을 도울 예정이다. 특히 산정된 수수료에 대해 50%를 지원하지만 검찰 연계 건에 대해서는 20%포인트를 우대 지원한다. 구체적인 사업 공고는 내년 2월께 기술보호울타리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중기부와 대검찰청은 2019년 ‘대·중소기업 상생 및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술분쟁 조정 사건 이첩 등 협업을 진행했다. 최근에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왔으며 특히 올해 11월에는 지방 검찰청 기술침해 사건 담당 검사 대상으로 협업 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김우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은 “기술침해를 겪은 중소기업들이 대검찰청과의 협업을 통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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