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지분 29.7% 7곳에 낙찰..KTB자산운용 탈락

  • 등록 2016-11-13 오후 4:00:00

    수정 2016-11-13 오후 4: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부(예금보험공사)가 ‘5수’ 끝에 우리은행 지분 29.7%를 7곳에 파는 데 성공했다. 본입찰에 참여한 곳 중 1곳(KTB자산운용)이 탈락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지난 2010년 첫 매각 작업이 시도된 이후 16년만에 민영화에 성공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우리은행 지분 매각 입찰 경쟁에서 7명의 낙찰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낙찰 받은 지분은 총 29.7%%다. 낙찰자는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한화생명, 동양생명(중국 안방보험), 미래에셋자산운용, 유진자산운용, IMM프라이빗에쿼티PE 등이다. 이 가운데 미래에셋자산운용(3.7%), IMM PE(6%)를 제외하고는 모두 4%씩 낙찰을 받았다.

앞서 지난 11일 우리은행 지분 매각 본입찰에는 이들에 더해 KTB자산운용 등 8곳이 참여했는데, KTB자산운용이 최종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개 투자자는 공자위의 비가격요소 평가 결과 탈락 요건에 해당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본입찰에 참여자 이들 가운데 입찰가격 순으로 결정하되, 과점주주 매각의 특수성을 감안해 비가격요소도 일부 반영해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혀왔다.

금융위는 이번 지분 매각으로 약 2조4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에 투입된 12조8000억원 중 이번 회수액을 포함하면 총 10조6000억원을 회수해 회수율은 83.4%에 이르게 됐다.

낙찰자들은 28일 매각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수령하면 우리은행 민영화 작업은 사실상 마무리된다. 금융위 승인이 불필요한 투자자는 이날(28일) 매각절차가 종결되고 금융위 승인이 필요한 투자자는 다음달 14일에 종결된다. 매각절차 종결 즉시 예보-우리은행간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는 해지된다. 낙찰자가 추전할 수 있는 과점주주 추천 사외이사(4%당 1명)는 다음달 30일 임시주총에서 선임될 예정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예보 잔여지분 21.4%는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보유분으로서 예보는 공적자금 관리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역할만을 할 것”이라며 “우리은행의 경영은 정부나 예보의 관여 없이 새로운 주주가 된 과점주주 중심으로 민간 주도의 자율적이고, 상업적이며, 투명한 경영을 해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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