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청년희망펀드 기부자 52% 은행 직원..강제할당 의심”

  • 등록 2016-10-16 오후 4:31:18

    수정 2016-10-16 오후 4:34:31

(자료=금융감독원,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청년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해 조성된 ‘청년희망펀드’의 가입자 절반 이상이 은행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희망펀드가 은행 직원에게 강제할당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별 청년희망펀드 기부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년희망펀드 13개 수탁은행에 지난 9월 30일 현재 기부한 자는 모두 9만 3000명이며, 총 기부액은 424억 원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전체 기부자 중 13개 수탁은행 소속 직원 가입자가 4만 8000명(52%)에 달해 절반 이상의 계좌는 은행 직원이 개설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들 기부금 규모는 약 25억 원으로 전체 기부금 424억 원의 약 6% 수준에 불과했다.

김해영 의원은 “은행 직원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 수의 절반을 넘는 등 청년희망펀드 수탁업무가 사실상 은행 직원들에게 실적 압박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강제할당 등의 실적 압박 행태는 사업 본연의 좋은 취지를 훼손시키게 되므로 즉각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월별 가입자 수도 출시 직후인 2015년 9월에 5만여 명으로 최다를 기록한 이후 매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월별 기부금액도 출시 이후 4달 간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5년 12월 148억 원을 기록한 이후 2016년 이후에는 매월 6억 원 수준에 그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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