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결정서 '총독부 고시' 명칭 지운다…"일제잔재 청산"

도시계획 결정 시 '최초 결정일'만 명시
고시명은 미기입…고시명 정비·변경 추진
  • 등록 2024-08-14 오전 11:15:00

    수정 2024-08-14 오전 11:15:00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가 제79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그동안 도시계획 결정 절차에서 사용된 ‘총독부 고시’ 명칭 사용을 중단한다.

시는 법적·행정적 검토, 관계기관 논의, 사회적 합의 등을 거쳐 고시 명칭을 일괄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총독부 고시’ 기재 사례 (사진=서울시)
14일 서울시는 조선총독부가 대한민국 지배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도시계획·건축 등을 규제할 목적으로 제정한 ‘조선시가지계획령’이 1962년 폐지됐음에도, 지금까지 사용된 고시명(총독부 고시)을 청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제강점기 당시 도시계획 결정 승인과 계획 변경·폐지를 단독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던 조선총독부는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을 제정해 용도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등을 ‘총독부 고시’로 결정했다.

이에 서울시는 일제강점기 잔재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 이번 명칭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서울시는 도시계획 결정 시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최초 결정일만 명시하되 고시명인 ‘총독부 고시’를 기입하지 않고, 나아가 ‘총독부 고시’ 명칭 정비·변경도 병행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총독부 고시’ 명칭 사용 중단을 시작으로 행정절차 곳곳에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잔재를 한 번 더 들여다보고 바로 잡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명칭 변경은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논의 과정을 거쳐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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