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용산구청장 오늘 업무 복귀…"유가족과 만나겠다"

보석 석방 후 8일 새벽 기도 후 첫 출근…9·12일 휴가
의료진 권고에 따른 조치…주치의 소견으로 복귀
박 구청장 "지역서 일어난 참사에 대해 거듭 송구"
  • 등록 2023-06-13 오후 2:10:15

    수정 2023-06-13 오후 7:40:42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됐지만 출근 하루만에 휴가를 냈던 박희영(사진) 용산구청장이 13일부터 업무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용산구에 따르면 박희영 구청장은 지난 9일부터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입원치료와 안정을 취했고, 출근해도 된다는 주치의 진료 소견에 따라 이날부터 업무에 복귀했다. 또 구청장 업무복귀 이후 언론에서 제기한 의문에 대해서는 7일 법원 결정문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95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아 보석이 인용됐으며 질병의 사유로 인한 병보석만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보석 인용 즉시 지방자치법 제12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제1항제2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2조(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제4항에 의거 권한대행이 종료돼 구청장 권한이 회복됐다는 설명이다.

박 구청장은 이에 용산구청장 자격으로 부구청장으로부터 구정업무에 관한 인수인계를 마치고 참사현장을 방문해 추모 기도를 올린 후 자택으로 귀가했다고 전했다. 박 구청장은 8일 새벽기도에 다녀온 후 오전 7시쯤 출근했고, 지역현안 업무 청취와 중요사항 부서 보고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박 구청장이 9일 연가를 낸 것은 진료와 입원 수속 등 개인 사정에 의한 것이이란 설명이다. 또 의료진 권고에 따라 당일 입원하게 되었고, 경과를 지켜보자는 주치의 소견에 따라 12일엔 병가를 신청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박 구청장은 “지역에서 일어난 참사에 대해 구청장으로서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희생자의 넋을 기리며 유가족과는 시기와 방법을 협의해 만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참석한 박희영 용산구청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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