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마차에서 시끄럽다"…식칼 휘두른 중국인 50대 실형

서울남부지법,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 등록 2018-01-19 오후 1:39:15

    수정 2018-01-19 오후 1:39:15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포장마차 옆자리에서 떠든다고 자신이 살던 고시원에 가서 흉기를 가져와 시비가 붙은 사람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50대 중국인이 실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재욱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이모(한국이름·54)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4일 오후 11시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의 피해자 강모(48)씨와 시비가 붙었다. 이씨는 강씨가 시끄럽게 떠든다며 강씨와 욕설을 주고받다 포장마차에 있던 소주잔과 소주병을 강씨에게 집어던졌다.

하지만 이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씨는 포장마차에서 나와 자신이 거주하는 약 3분 거리의 고시원으로 돌아와 고시원 부엌에서 식칼을 들고 포장마차로 돌아왔다.

이후 이씨는 식칼로 포장마차에 남아 있던 강씨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식칼을 휘둘러 강씨의 손목을 베는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이재욱 판사는 “이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면서도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부위에 상해를 가하고 일단 현장을 무사히 떠났는데도 굳이 식칼을 들고 다시 피해자를 찾아와 범행을 저질러 엄정하게 처벌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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