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헌법재판관 임명안 표결 불참 결정

26일 오전 의원총회서 결정…의원 전원 불참에 만장일치
권성동 “검사가 판사 고르는 꼴…탄핵심판 무효화될 수도”
  • 등록 2024-12-26 오후 12:03:57

    수정 2024-12-26 오후 12:03:57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진행한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참여하지 않았고 표결도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당론 결정 절차는 밟지 않았으나 불참하자는 의사에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야권 주도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권한쟁의 심판이나 효력정지 가처분 등을 신청할지 여부에 관해서는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없다고 생각해서, 당에선 관련한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 없다”고 언급했다.

권 권한대행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도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한 권한대행이 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권 권한대행은 “국회가 대통령 탄핵 심판의 소추인인데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건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당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 총장 징계처분을 하고나서 징계위원 한 명을 추가 임명했는데 서울고등법원이 헌법상 적정 절차 위반이라고 징계 청구 자체를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다”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강행하면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한 권한대행 탄핵을 두고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는 대통령을 기준을 해야 한다”며 “민주당 주장처럼 국회 과반으로 권한대행을 탄핵하면 그다음 권한대행도 과반으로 탄핵이 가능하고 그 결과는 국정초토화”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정초토화를 불사하며 탄핵을 난사하는 이유는 조기대선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가려보겠다는 것”이라며 “조기대선 단꿈에 빠져있겠지만 악행이 반드시 국민 심판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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