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신 취소] 메디톡신 25일부터 "판매 불가...무허가 제품"

法 판매재개 결정 후 식약처 허가 취소로 판매 영향은?
25일부터 취소 효력 발생.."문서 도달 시간 필요"
법원 결정 이후 메디톡스 추가 제품 판매 하지 않아
  • 등록 2020-06-18 오전 10:24:58

    수정 2020-06-18 오전 10:36:19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법원 결정으로 ‘구사일생’으로 잠시 판매가 가능했던 메디톡신이 결국 허가당국의 품목허가 취소 결정으로 오는 25일부터 판매가 불가능하게 됐다.

식약처는 이날 메디톡신주 등 3개 품목에 대해 오는 25일자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메디톡신이 무허가 제품이 되는 날짜가 25일부터라는 얘기다.

식약처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처분은 공문으로 해당 회사에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며 “문서 도착 기간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메디톡스는 이날 오전 공시를 통해 “아직 당사에 식약처의 처분 통지서가 접수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대전고등법원은 지난달 22일 식약처가 메디톡스주에 대해 내린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판결을 내렸다.

이에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주를 허가 취소가 결정되기 전까지 자유롭게 제조 및 판매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실제 이 기간 메디톡스가 추가로 메디톡신을 판매하지는 않았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법원 집행정지 판결 이후 추가로 메디톡신을 판매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식약처는 과거 일부 무허가 원료를 사용한 혐의를 받는 메디톡스(086900)의 보톡스 제품 메디톡신 3가지 제품에 대해 취소 처분을 내렸다.

품목허가 취소 대상은 메디톡신주(100단위),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등 3가지 제품이다.

식약처는 지난 4월 17일자로 해당 품목의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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