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종구-유경선 '하이마트 매각 약정금 소송' 파기환송…"약정금 계산 다시"

선종구-유진그룹, 하이마트 경영권 두고 분쟁
선종구 "유 회장, 460억 약정금 지급 약속 어겼다" 소송
2심 "203억 지급하라"…양측 불복에 대법원 판단
대법 "선 전 회장 임금소송 후 약정금 계산 다시 해야"
  • 등록 2023-07-13 오전 11:31:56

    수정 2023-07-13 오후 12:15:56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과 벌인 460억대 약정금 반환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다만 선 전 회장에게 지급된 임금과 관련한 소송 결과에 따라 선 전 회장이 받을 약정금 액수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선 전 회장이 하이마트 매각과 관련해 유 회장을 상대로 약정금 400억과 증여세 60억여원을 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 사건은 2007년 선 전 회장이 하이마트를 매각한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수전에는 유진그룹 등 총 7개 업체가 뛰어들었는데, 하이마트는 최종적으로 유진그룹에 매각됐다. 당시 선 전 회장은 유진하이마트홀딩스 증자에 참여하고 하이마트 경영을 맡는 등 조건으로 유 회장으로부터 400억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맺었다고 주장한다.

2011년 10월 하이마트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됐고 갈등이 격화되자 양측 모두 회사에서 손을 떼고 다음 해 유진그룹은 롯데에 하이마트를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선 전 회장은 유 회장을 상대로 약속한 약정금, 증여세 등 460억여원을 달라며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선 전 회장)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미 주식 매매계약이 맺어진 이후 인수합병(M&A) 과정의 편의 제공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맺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에서는 선 전 회장이 일부 승소했다. 다만 유 회장이 선 전 회장에게 지급해야 할 약정금은 460억여원이 아닌, 203억이라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약정은 개인으로서의 원고(선 전 회장)와 피고(유 회장) 사이에 체결된 것”이라며 “원고와 피고가 당사자로 분명히 기재돼 있고 서명과 간인까지 돼 있다”며 약정 효력을 인정했다.

이에 양측이 불복해 대법원 심리를 받게 됐다.

대법원은 유 회장이 선 전 회장에게 지급해야 할 약정금을 원심이 잘못 판단했다고 보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고(선 전 회장)는 약정금 400억원과 대가관계에 있는 의무를 모두 이행했고 이 사건 계약서는 ‘하이마트가 원고에게 인상된 급여의 증액분을 지급하면, 피고(유 회장)는 원고에게 400억원에서 인상된 급여의 증액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한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지급된 급여가 아니라면 원고는 이를 하이마트에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며 “약정금 400억원에서 공제될 급여 증액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지급된 금액에 한한다”고 봤다.

또 “하이마트는 원고를 상대로 ‘대표이사 급여 증액이 이사회 결의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고 다투면서 2008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증액된 급여 182억600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며 “하이마트가 원고에게 급여 증액분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지급한 것인지 등을 심리해 원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 급여 증액분만을 약정금 400억원에서 공제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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