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2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보험 핵심 상품설명서, 상품요약서, 변액보험운용설명서 등 보험안내자료에 대한 이해도 평가제도가 신설된다. 이해도 평가제도는 소비자 입장에서 약관 등의 이해도를 평가한 후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보험회사에 권고하는 제도다. 현재는 보험약관에 대해서만 이해도 평가가 시행중인데 이를 확대한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보험회사의 외화자산(총자산 30%)·부동산(총자산 15%)·파생상품 투자(총사산 6%)와 관련한 사전적 한도규제를 폐지하고 사후 감독체계로 전환토록 했다. 벤처캐피탈, 리츠, SOC 투융자 등 보험회사의 투자목적 자회사에 대한 소유절차도 사전신고제에서 ‘사후보고제’로 전환했다. 은행의 보험 판매인 방카슈랑스 상품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도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