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험 등 모든 생명보험, 모바일 기기로 가입한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다른 타인생명보험도 가능
부모가 모바일 기기로 어린이보험 등 가입 가능
  • 등록 2018-11-01 오전 10:00:00

    수정 2018-11-01 오전 10: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1일부터 부모가 자녀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내주는 어린이보험처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달라지는 타인의 생명보험 상품도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전자문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을 전 보험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종전에는 보험계약자(보험료를 내는 사람)와 피보험자(보험의 대상자)가 달라지는 경우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이문서로 타인(어린이보험의 경우 어린이)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이는 생명보험이 보험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었지만 소비자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간편하게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불편함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개정 상법과 시행령은 타인의 생명보험에서도 전자서명을 허용하되 서명의 위조·변조 및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서명과 함께 지문정보를 입력하면 모바일 기기에서도 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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