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신약으로 개미들 피눈물…33명 840억 ‘꿀꺽’

금감원, 사모CB 6개월 기획조사 중간 결과 발표
부당이득 840억 33명, 불공정거래 혐의 檢 이첩
부정거래·시세조종·미공개정보 불법행위 적발
“끝까지 추적…금융위와 사모CB 제도개선 추진”
  • 등록 2023-07-25 오후 12:01:23

    수정 2023-07-25 오후 12:02:59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사모 전환사채(사모CB)를 악용해 수백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들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 이들 일당 수십여명을 검찰에 넘기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이데일리DB)


금감원은 25일 이같은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기획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부당이득 840억원을 적발하고 혐의자 33명을 검찰에 이첩했다. 이는 지난 1월 ‘사모CB 합동대응반’을 구성한 금감원이 지난달 말까지 40건의 관련 불공정거래 의심사건 중 14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결과다.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중간 조사결과 부정거래가 10건, 시세조종이 3건, 미공개정보 이용이 3건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11건에 대해선 패스트트랙 등을 거쳐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 3건에 대해선 최종 처리방안을 심의 중이다.

금감원은 지난 6개월 간 조사를 통해 이 같은 불법 행위에 상습 불공정거래 전력자가 다수 연루된 점을 확인했다. 조사 대상 40건 중 25건에서 상습 불공정거래 전략자와 ‘기업 사냥꾼’이 연루됐다. 불공정거래 세력이 투자조합이나 투자회사를 통해 사모CB 등을 인수하는 사례도 40건 중 27건이나 됐다.

부정거래 혐의도 40건 중 32건에 달했다. 이는 시장에서 유행하는 테마 사업에 신규 진출한다고 선언하는 등 대규모 투자 유치한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끌어모은 것이다.

특히 이들은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등 테마에 편승해 신규 사업에 나섰다며 투자자들을 속였다. 납입 가능성이 없는 사모CB 발행을 공시한 뒤 자금 조달에 성공한 것처럼 꾸며서 투자자들을 현혹하기도 했다.

(사진=금융감독원)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A씨 등 3명은 신약 개발사를 인수해, 코로나19 치료제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고 허위로 홍보했다. 이후 사모CB 전환주식을 고가에 매도에 약 1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B씨 등 3명은 사모CB를 저렴한 가격에 취득한 뒤 코로나19 방역 사업 등 신사업을 하겠다고 속이고 주가를 띄웠다. 이후 사모CB 전환 주식을 매도해 약 10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C씨 등 5명은 허위로 바이오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사모CB를 발행하고, 납입 능력이 없는 인수자를 꾸며 주가를 부양하기도 했다.

이후 상장폐지가 되면서 투자자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39개사 중 29개사가 상장폐지, 관리종목 지정, 경영 악화 등 상황에 빠졌다. 특히 상장 폐지된 기업은 4개사, 관리종목 지정 기업은 14개사나 됐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30% 이상 줄어든 기업도 11개사에 달했다.

금감원은 조사 인력을 보강해 속도감 있게 사모CB 기획조사를 진행·완료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회계·검사 등 자본시장 부문 공조 체제를 활용해 불공정거래 카르텔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도록 하겠다”며 “금융위원회와 긴밀히 협업해 사모CB가 건전한 기업 자금조달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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