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2025년부터 대전에서 결혼하는 초혼 부부에게 최대 500만원의 결혼 장려금이 지급된다. 또 신혼부부에게 아파트 우선 분양 제도가 시행되고, 전세자금 대출이자 및 주택구입 대출이자가 지원된다. 박연병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12일 대전시청사에서 ‘청년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하니(HONEY) 대전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대전시는 이 사업을 위해 내년부터 2026년까지 1조 56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하니(HONEY) 대전 프로젝트는 청춘남녀의 만남과 결혼 신혼부부의 정착과 출생을 아우르는 종합형 지원 사업이다. 우선 미혼 청춘남녀에게 건전한 만남의 기회 제공은 물론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정립을 위해 청춘남녀 만남 행사 및 데이트명소 홍보, 대표 축제 시 만남 프로그램 편성 및 연계를 추진한다. 청춘남녀 만남 행사는 대전에 재직중(자영업자 포함)인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테미오래, 대청호, 신세계 아쿠아리움, 엑스포 공원과 같은 대전의 명소를 활용한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한다. 대전 0시 축제와 과학축제, 와인축제 등 지역 대표 축제와 연계해 다양한 만남 프로그램을 신설 추진하며, 데이트명소 100선도 개발해 대전만의 데이트 코스도 소개할 예정이다.
대전시가 2030년까지 추진 중인 청년주택 2만호 건립 사업과 연계해 청년 신혼부부 대상의 우선 분양을 30%까지 상향하고, 민간사업 청년주택 의무 공급을 3%까지 확대해 민선8기 내 1만호 건립을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대전형 행복주택인 다가온 주택에 최초 입주하는 신혼부부 266세대를 대상으로 자녀 수에 따라 월 임대료를 최대 10년간 감면(자녀 1명 50% 감면, 자녀 2명 100% 감면)하는 아이플러스 사업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전세자금 대출이자 및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대전도시공사 및 IBK기업은행과 협력해 2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대전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혼인 신고일 7년 이내 또는 혼인 예정)로 부부 합산 연 소득이 9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연 최대 450만원씩 최대 6년까지 지원한다. 보금자리 지원 사업을 통해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 대출한도 3억원 범위내에서 이자를 1.5% 지원, 연 최대 450만원씩 최대 6년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