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국세 체납 공매 매각결정기일 7일로 확대

체납자 재산권 보전기회 확대
  • 등록 2023-01-19 오전 11:31:07

    수정 2023-01-19 오전 11:31:07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세 등 세금을 체납해 진행되는 압류재산 공매의 매각결정기일이 개찰일로부터 기존 ‘3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확대된다고 19일 밝혔다. 체납자의 재산권 보전기회가 확대됐다는 얘기다.

압류재산 공매는 약 6주간의 공매공고 후 3일 간의 인터넷입찰 참가 기간을 둔다. 이후 유효한 최고가 매수신청인 확인 등의 개찰 절차를 거쳐 매각결정기일을 잡아 최종 매각을 결정한다.

매각결정기일이 중요한 이유는 체납자가 기일 전까지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면 이후 공매절차를 중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그 기간이 개찰일로부터 ‘3일 이내’였지만, 올해 1월부터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기간이 ‘7일 이내‘이내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체납자가 매각결정 전에 체납액을 납부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돼 체납자는 재산권 보전기회를 확대해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1월 4일 신규 공고된 압류재산의 경우 약 6주 후인 2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 간 인터넷입찰이 진행된다. 매각결정기일은 개찰일인 2월 23일으로부터 7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3월 1일 공휴일 제외)인 3월 7일이 된다. 따라서 체납자는 매각결정기일인 3월 7일 이전까지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공매가 중지되고 체납자의 재산권을 보전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매각결정기일 확대 적용대상은 캠코가 2023년 1월부터 온비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는 국세 등 체납에 의한 압류재산 공매물건에만 해당된다. 그 밖에, 지방세 체납에 의한 압류재산 공매 집행은 기존 기준(3일 이내)이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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