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급증세에 제동을 걸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우회 수단으로 지적받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산정만기를 40년으로 축소한다.
| (사진=이데일리DB) |
|
금융위원회는 13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한 50년 만기 주담대는 DSR 규제 우회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산정만기를 이날 중 최대 40년으로 제한한다. 다만, 개별 차주별로 상환능력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실제 만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은행권 자체적으로도 장기대출(40~50년 등)취급시 과잉대출·투기수요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집단대출·다주택자·생활안정자금 등 가계부채 확대위험이 높은 부문에 취급을 주의하도록 관리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