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가능…車보험 비교 플랫폼 2.0 출시

자동차보험 가격, 플랫폼-보험사 홈페이지 동일해져
단체 여행자보험 무사고 환급도 허용
장기요양실손보험 보상범위 정립…비급여 월 지급 한도 30만원
  • 등록 2024-09-26 오전 10:00:30

    수정 2024-09-26 오전 10:00:30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앞으로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 등의 화재보험 가입이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화재보험 공동 인수 대상을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 상점가 등까지 확대하는 보험상품 개선 방안을 내놨다. 기존에는 전통시장의 경우 노후된 점포, 낡은 전기 배선 등으로 화재에 취약한 구조로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1853개 시장, 26만9365개 상점이 추가로 화재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2.0 화면 예시. (사진=금융위원회)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보험 비교 플랫폼과 보험사 홈페이지 사이에 차이가 났던 자동차보험 가격도 동일해진다. 이전에는 일부 보험사가 플랫폼 지급 수수료를 더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가격 차이가 발생했다. 그러다 보니 플랫폼에선 비교만 하고, 가입은 홈페이지에서 하는 소비자가 많았다. 실제로 9월 말 기준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이용자는 약 81만명이었는데, 가입자 수는 7만3000명에 그쳤다.

이에 모든 보험사가 플랫폼과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상품의 보험료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또 보험개발원과 보험사는 차량 정보, 기존 계약 만기일, 특약 할인 검증 정보 등을 추가로 제공해 핀테크가 정확한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올해 말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2.0’ 출시를 목표로 혁신금융 서비스 변경과 전산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단체 여행자보험의 무사고 환급금도 허용된다. 현재 특별 이익 제공 한도는 보험 계약 기준으로 적용돼 1건의 계약으로 판단되는 단체보험은 환급금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예컨대 단체보험 계약 1건의 특별이익이 3만원으로 제한돼 피보험자가 받는 무사고 환급금 규모가 개별보험보다 작았다. 금융당국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단체보험 무사고 환급의 경우 특별 이익을 보험 계약이 아닌 보험료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한다.

인구 고령화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장기요양실손보험의 보상 범위와 한도도 정립한다. 장기요양 급여 과다 이용 우려와 재정 영향 등을 고려해 급여 부분은 보장에서 제외하며, 비급여의 경우 항목별(식사 재료비, 상급 침실 이용비) 월 지급 한도는 30만원, 자기 부담률은 50%로 설정하기로 했다.

보험사의 헬스케어 분야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험사와 그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헬스케어 서비스 범위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헬스케어 부수·연관 업무는 의료법 등 타 법령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적용한다. 관련 가이드라인 등을 감안해 병원 정보 제공 업무 등을 보험회사와 자회사가 수행 가능한 업무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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