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화성 아리셀 참사 유가족에 긴급생계비 550만원 지원

사망자 23명 유가족에 3개월분 550만원 지원 결정
중상자 2명은 367만원, 경상자 6명은 183만원
도내 위험물·유해화학물질 취급 위반 6건 檢 송치
  • 등록 2024-07-03 오전 11:02:01

    수정 2024-07-03 오후 7:19:57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 사망자 유가족에게 긴급생계비 550만원을 지원한다.

3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화성 화재사고 긴급생계안정비지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고 피해자 대부분이 일용직, 이주노동자 신분으로 당장 생계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건 특수성을 고려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와 의결,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 거쳐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긴급생계안정비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경기도는 이번 참사로 인한 사망자 23명의 유가족에게는 3개월분 긴급생계비 550만원, 중상자 2명에게는 2개월분 367만원, 경상자 6명에게는 183만원을 지원한다.

김 지사는 “이번에 지원하는 긴급생계안정비를 포함해서 유족들에 대한 항공료, 체재비 등 각종 지원 비용에 대해 회사 측의 책임여부에 따라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아리셀 참사와 관련한 백서 제작도 추진된다. 김동연 지사는 “참사를 되풀이 하지 않는 첫걸음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반성, 성찰에서 시작한다”며 “경기도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산업 안전과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될 백서를 만들겠다. 재난 예방과 대응의 ‘종합보고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화재 이후 경기도가 실시한 도내 리튬 취급 사업장 48곳에 대한 특별합동점검 중간 결과도 나왔다. 지난 2일 경기도가 31곳을 점검한 결과 위험물 취급 위반 5건, 유해화학물질 취급 위반 4건 등 총 9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도는 이중 유해화학물질 취급 4건을 비롯해 6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3건은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방·위험물 관리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2차 오염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에서 인근 바다까지 이르는 3개 지점에서 중금속, 생태독성 등 30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수질오염 배출 기준과 건강보호 기준 초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연 지사는 “이번 사고는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였다”며 “적극적인 진상규명을 통해 새롭게 파악된 문제점과 사고예방과 대응에 미흡했던 것까지 모두 투명하게 밝히고, 드러난 제도의 허점과 운영의 문제는 제도개선과 입법을 통해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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