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원장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21대 국회에서 너무나 익숙하게 봤던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이 일방적으로 통과됐다”며 “이 법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대국민 보고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국민과 함께하는 필리버스터는 당 유튜브 채널인 ‘오른소리’를 통해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이 왜 정쟁을 유발하는 법인지, 왜 악법인지 국민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 소상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당초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철회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면서 필리버스터 중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탄핵소추안은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처리되지 않으면 폐기된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 가결이 가능한 재적의원 수 과반(150명)의 의석수를 보유해 탄핵소추안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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