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LNG운반선은 KC-1 화물창 설계 결함으로 인한 콜드스폿(결빙 현상)이 발생해 운항이 중단된 바 있다. 이후 선박 제조사인 삼성중공업(010140)과 화물창 설계사인 가스공사(자회사 KLT), 선주 SK해운 등 관련 회사 간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화물창 수리비와 선박 미 운항 손실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국내 소송 1심에서는 가스공사가 패소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가스공사가 삼성중공업에 수리비 726억원을, 선주사인 SK해운에는 선박 미 운항 손실 전액인 1154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삼성중공업 측은 “중재 판결금은 KC-1 하자로 인한 선박 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해 배상금”이라며 “국내 소송에서 같은 쟁점을 다퉈 가스공사의 책임이 100% 인정됐으므로 전액 구상 청구해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화물창 설계사인 KLT는 해당 선박이 네 차례 수리를 거쳐 시험 운항을 한 결과 선급으로부터 해수 온도 6℃ 이상 항로에서 운항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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