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장애인 전동보장구 안심보험은 용산구에 주소를 둔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돼 혜택받을 수 있다. 용산구 외 지역으로 전출하면 자동 해지된다.
사고가 예측하지 못한 법정 분쟁으로 번질 경우에 대비한 변호사 선임비 500만원도 보장한다.
보장 기간은 내년 9월 10일까지며 구에서 매년 갱신할 예정이다. 보장 기간 중 사고 발생 시 그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보험 가입으로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이동권을 누리는 한편 제3자 피해구제에도 힘을 보탤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을 조성해 모두가 함께하는 포용도시 용산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