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약관 불공정성’ 제동…중기부, 법률 검토 착수

“업주에 불리한 내용으로 약관 변경 빈번”
중기부, 국감 지적에 불공정성 살피기로
내년 상반기 중 공정위에 검토 내용 전달
소상공인 현장 목소리 청취 간담회도 예정
  • 등록 2024-12-24 오전 9:49:01

    수정 2024-12-24 오후 12:23:55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배달의민족 등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약관의 불공정성을 들여다본다. 입점업주에게 불리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적용하고 상습적으로 약관을 변경한 행위가 소위 ‘갑질’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붙어있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스티커. (사진=뉴스1)
24일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주요 배달앱 약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다. 내년 상반기 중 법률 검토를 마쳐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다.

중기부가 배달앱 사업자의 약관에 대한 법률 검토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약관 갑질’ 관련 질타가 쏟아진 만큼 실태를 파악한다는 취지다.

지난 10월 국회 산자중기위 국감에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민의 판매자 이용약관 8조를 보면 회사는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아니하며 일체의 책임을 판매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해 갑질을 일삼고 있다”며 “표준계약서가 약관법 위반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배민은 올해 8월 ‘가게 노출 여부의 선택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회사에 있다’는 내용으로 약관을 개정했다”며 “광고 노출 권한을 배민이 가져가면서 업주에게 불리한 내용을 상호 협의 없이, 의견 청취 없이 사전 공지만 한 채 변경했다”고 꼬집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도 “배민의 약관 변경이 빈번하다”며 “이제까지 총 14번의 약관을 변경했고 입점업체와 협상없이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지적 이후로도 부당한 약관 변경은 이어졌다. 배민은 이달부터 소비자 불만 접수 시 업주 동의 없이 직접 주문을 취소할 수 있도록 약관을 변경했다.

중기부는 ‘약관 갑질’이라는 문제의식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법적 판단과 별개로 부당함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간담회 등의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배달앱이 일방적으로 약관을 개정해 개시하면 입점업주는 따를 수밖에 없다”며 “불공정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들여다보게 됐다”면서 “국감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기부에는 약관 개정 관련 소관 법이나 권한이 없어 관련 내용을 검토 후 공정위에 전달할 계획”이라며 “법적으로 불법이나 부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상공인 주무부처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세부적으로 살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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