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해당 지역 행정관청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고객에게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하고, 일시불 및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분에 대해서는 최대 18개월까지 분할 결제가 가능하다.
또한 피해 발생일(3월 18일) 이후 이용한 △할부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의 경우 수수료가 30% 할인되고, 피해 발생일 이후 발생한 연체료는 2017년 6월까지 면제된다.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오늘의 주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