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청년 전세대출 자금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서울남부지법.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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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한옥형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모(45)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심씨는 지인들과 함께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은행으로부터 청년 전세자금 대출금 1억원을 송금받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인터넷 부동산 카페 등에 대출 관련 광고를 올려 작업대출 사기 범행을 제안해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심씨는 여기서 가짜 임차인 역할을 맡아 경기도 시흥시의 자가를 이용해 보증금 1억5000만원 상당의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1억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챙겼다.
심씨 일당이 이처럼 허위 계약서를 통해 전세자금을 뜯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해당 상품이 청년 전세대출이었기 때문이다. 해당 대출 상품의 경우 임대인에게 대출금을 지급한 뒤 별도의 담보권(질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질권 설정이 될 경우 전세자금은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집주인은 은행으로 반환하게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자금의 흐름이 자유롭게 되는데 심씨 일당은 이같은 점을 악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조직적, 계획적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에 허위 임대인 역할을 수행해 가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은 범행은 금융기관의 피해를 넘어 궁극적으로 전세자금 대출 및 보증제도의 위축을 가져와 국민의 주거 안정에까지 피해를 끼칠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전체 면모를 파악하지 못한 채 미필적 고의로 단순 가담했다”며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이 1회에 그쳤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500만원으로 피해액에 비해 소액이다. 피해 회복을 위해 500만원을 공탁했다”고 집행유예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