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배터리 규제 개선해 재활용 시장 육성한다

환경부, 12~16일 제4차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의결
7월 통합환경관리제도 편입 사업장, 4년 유예 기간 부여
19일 '혼경 개혁 베스트(BEST) 정책협의회' 개최
  • 등록 2024-04-19 오후 12:05:53

    수정 2024-04-19 오후 12:05:53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폐배터리 규제를 개선해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을 적극 육성한다. 오는 7월 통합환경관리제도 사업장으로 편입될 예정인 사업장에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4년의 유예 기간도 부여한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19일 서울시 동자동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환경개혁 BEST 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환경부는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서면으로 열린 제4차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안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자동차 시장 변화로 전기차 폐배터리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회수한 폐배터리 재생 원료에 대한 재활용 기준은 없다. 이에 따라 현재는 폐배터리의 주요 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를 재생 원료화해 제련 공정의 원료로 사용하는 사업자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환경부는 앞으로 폐배터리의 재활용 원료 기준을 마련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하는 등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을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오는 7월부터 통합환경관리제도 사업장으로 편입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4년의 유예 기간을 준다. 지난 1월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라 이차전지 제조업 등 5개 업종의 일부 사업장이 7월부터 통합환경관리제도 사업장으로 편입된다. 현장에서 허가 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함에 따라 환경부는 해당 사업장에 4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한다. 지난 2017년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 당시 기존 매체법(대기환경보전법 등)상 허가 대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기간을 부여함으로써 형평성을 맞춘 것이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20톤 이상 또는 수질오염물질을 연간 700톤 이상 배출하는 약 1400개 대형사업장에 대해, 7개 법률(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악취방지법, 소음·진동관리법) 10개 환경 인·허가를 통합해 시행하는 제도다.

사업장 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처리 등 전(全) 과정 관리를 위해 운영 중인 폐기물 계측량 등 현장 정보 전송 제도도 개선한다. 현재는 동일한 부지 내에서 바로 옆 사업장으로 폐기물을 인수인계하는 경우에도 공인계량시설 또는 폐기물 처리자의 계량시설 등을 활용해서 계량해야 한다. 부지 외부로 폐기물을 반출했다가 다시 반입해야 하기 때문에 운송 경로 및 비용 증가, 차량 안전 문제 등이 발생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환경부는 앞으로 동일 부지 내에서 폐기물 인계 시에는 배출자의 계측값을 인정해 합리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19일 오전 서울시 동자동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한화진 장관 주재로 ‘환경 개혁 베스트(BEST)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환경개혁 베스트(BEST)란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하고,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을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해 정책에 환류함으로써 환경 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이날 회의에서 환경부는 국민신고 다수 민원 3대 분야(TOP3)부터 신속하게 해결하기로 했다.

먼저 불합리한 폐기물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불법 폐기물 방치로 인한 토지 소유자 등 피해자를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건설현장의 건설폐기물 보관 기준도 현장에 맞춰 합리화할 계획이다.

대기 분야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할당량 산정 시 실제 배출량을 우선 고려하고 배출시설 분류를 개선하는 등 할당 방식 개선을 추진한다. 열분해시설 등 새로운 업종 특성을 고려해 배출시설 분류 체계를 합리화하고, 날림(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사업장 시설과 조치 기준도 정비한다.

화학 분야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후속 조치와 유해성·위험에 비례한 차등화된 시설 기준 마련 등을 추진한다. 이 외에도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업종별로 현장 소통 창구를 촘촘하게 가동해 각 유역(지방)환경청장 주관으로 지역별 지자체, 지역전문가, 시민사회, 중소기업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철강·석유화학·정유 등 주요 업종별로 전략 대화도 운영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함께 다부처 공동사업으로 협력 효율을 높인다.

환경부는 개혁 추진 과정에서 확인된 불합리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경직된 제도는 법령 개정, 적극행정제도 등을 통해 신속하게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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