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가짜 금목걸이를 진품으로 속여 6천여만 원을 가로챈 20대가 구속됐다.
| 금은방에서 가짜 금목걸이 판매하는 A씨 (사진=고창경찰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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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20)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일 고창군의 한 금은방에서 가짜 금목걸이 30돈을 순금이라고 속여 업주로부터 93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공범과 함께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세종과 전주·익산 등에서 같은 수법으로 모두 8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총 6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가짜 금목걸이는 은목걸이를 순금으로 도금한 후 중량을 맞춘 것으로 금은방 주인들은 중량과 A씨의 신분증을 믿고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은방 주인은 A씨가 범행에 사용한 가짜 금목걸이를 녹이는 과정에서 은을 순금으로 도금한 가품인 사실을 확인,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6천여만원을 다른 이의 계좌로 전달한 만큼 단독 범행이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공범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한 범죄가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만큼 금은방 운영자들은 귀금속을 매입할 때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