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펀드·보험 팔려면 예금보호 대상 여부 설명해야

23일부터 예금보험관계 설명ㆍ확인제도 시행
  • 등록 2016-06-23 오전 11:00:00

    수정 2016-06-23 오전 11: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앞으로 예적금이나 펀드, 보험 등 은행, 증권, 보험사 등의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려는 소비자는 해당상품이 예금보호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보호 한도를 금융회사에서 설명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소비자 스스로 금융상품의 예금 보호 여부에 대한 안내 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금융상품의 예금보호대상 여부 및 보호한도를 사전에 설명하고, 고객이 이를 이해했는지 서명·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는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제도’를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완전판매를 줄이자는 취지다.

대상금융기관은 부보금융기관(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보장을 받는 금융기관)으로 은행, 증권, 상호저축은행, 종합금융사 5개 업권 금융회사가 해당한다. 새마을금고, 신협은 제외된다. 부보금융기관에서 파는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된다.

현재는 고객이 상품설명서에 적혀있는 예금보험관계 성립여부 및 한도를 직접 확인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금융회사 직원이 고객에게 직접 예금보험적용여부 및 보호한도를 설명해주게 된다. 특히 고령자, 은퇴자, 주부 등 금융정보 취약계층의 경우 다른 상품설명사항보다 우선해 예금보험관계 성립여부 및 보호한도에 대해 설명을 하고 고객이 이해했는지를 확인해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금융기관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종룡 위원장은 이날 우리은행 본점에 방문해 금융상품에 가입하면서 예금보험관계 설명ㆍ확인제도를 직접 체험한 뒤 “예금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임을 체감할 수 있었다”며 “소비자들은 가입하시는 금융상품마다 예금보험 적용여부와 보호한도에 대해 꼼꼼히 설명을 듣고 확인한 뒤에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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