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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된 크레인 기사 강모(41)씨와 현장소장 김모(41)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송치란 경찰이 피의자와 수사 자료 등을 검찰로 넘기는 것을 말한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의 시공사 현장총괄소장 전모(57)씨에 대해서는 불구속상태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강씨 등 피의자 3명은 구청에서 심의받은 공법(일반압쇄공법)대로 철거하지 않고 공사 기일을 단축하려다 사고 위험이 큰 공법(장비양중공법)을 써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같은 혐의로 입건했던 철거업체 이사 서모(41)씨와 감리원 정모(56)씨는 ‘혐의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서 이사는 비등기 이사인 데다 정씨 역시 주 2시간정도 일한 비상근 직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