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보석' 이호진 전 회장, 결국 실형 3년 확정

세번째 대법원 판단에서 상고 기각
횡령·배임 징역 3년
조세포탈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
法 "심판대상 되지 않은 사유 새로 주장 부적합"
  • 등록 2019-06-21 오후 12:00:00

    수정 2019-06-21 오후 12:00:00

‘황제 보석’ 논란에 휩싸여 재수감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2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4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세번째 대법원을 판단을 받은 ‘황제보석’ 논란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57)이 결국 두번째 파기환송심대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에 대한 세번째 상고심에서 이 전 회장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는 두번째 파기환송심대로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이,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억원이 확정됐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무자료 거래’와 허위 회계처리 등의 수법으로 회삿돈 500억여원을 횡령하고 주식과 골프연습장 등을 싼 가격에 사들여 회사에 900여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2011년 1월 구속기소 됐다. 2004년 법인세 9억3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적용됐다.

1·2심은 이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첫번째 대법원은 횡령 대상을 섬유제품으로 본 하급심의 판단이 잘못돼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첫번째 파기환송심은 횡령액을 206억여원으로 다시 정하고 징역 3년 6월에 벌금 6억원으로 형을 감형했다.

2004년도 법인세 포탈 혐의도 포탈액 9억3000여만원 중 공제받을 수 있었던 액수를 빼고 5억6000여만원만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에 이 전 회장이 불복했고, 사건을 재심리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조세포탈 혐의를 다른 혐의들과 분리해 재판하라며 사건을 또다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두번째 사건을 돌려받은 서울고법은 대법원 취지대로 이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에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은 또다시 불복했고 세번째로 대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세번째 상고심에서 이 전 회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의) 주장은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유를 상고심에서 새로 주장하는 것인 데다 두번째 환송심에서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 판단에 대해 다른 판단을 구하는 것”이라며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고 판시했다.

한편, 2011년 1월 구속기소 된 이 전 회장은 병질환을 이유로 그해 4월부터 구속집행이 정지됐다가 이듬해 6월 병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흡연·음주를 하고 거주지와 병원 외 장소에 출입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돼 보석조건을 위반했다는 ‘황제보석’ 논란이 일어 지난해 12월 보석이 취소돼 구속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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