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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희준 기자]4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세번째 대법원을 판단을 받은 ‘황제보석’ 논란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57)이 결국 두번째 파기환송심대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에 대한 세번째 상고심에서 이 전 회장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는 두번째 파기환송심대로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이,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억원이 확정됐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무자료 거래’와 허위 회계처리 등의 수법으로 회삿돈 500억여원을 횡령하고 주식과 골프연습장 등을 싼 가격에 사들여 회사에 900여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2011년 1월 구속기소 됐다. 2004년 법인세 9억3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적용됐다.
첫번째 파기환송심은 횡령액을 206억여원으로 다시 정하고 징역 3년 6월에 벌금 6억원으로 형을 감형했다.
2004년도 법인세 포탈 혐의도 포탈액 9억3000여만원 중 공제받을 수 있었던 액수를 빼고 5억6000여만원만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에 이 전 회장이 불복했고, 사건을 재심리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조세포탈 혐의를 다른 혐의들과 분리해 재판하라며 사건을 또다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은 또다시 불복했고 세번째로 대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세번째 상고심에서 이 전 회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의) 주장은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유를 상고심에서 새로 주장하는 것인 데다 두번째 환송심에서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 판단에 대해 다른 판단을 구하는 것”이라며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고 판시했다.
한편, 2011년 1월 구속기소 된 이 전 회장은 병질환을 이유로 그해 4월부터 구속집행이 정지됐다가 이듬해 6월 병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흡연·음주를 하고 거주지와 병원 외 장소에 출입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돼 보석조건을 위반했다는 ‘황제보석’ 논란이 일어 지난해 12월 보석이 취소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