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단체 활동했더니 가맹계약 해지…‘맘스터치’ 제재

공정위, 맘스터치에 과징금 3억원 부과
“단체활동 이유로 불이익 주면 엄중조치”
  • 등록 2024-01-31 오후 12:00:00

    수정 2024-01-31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패스트푸드 전문점인 맘스터치 가맹본부 맘스터치앤컴퍼니(맘스터치)가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했다는 이유로 단체장인 상도역점 가맹점주와의 가맹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한 행위가 적발됐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맘스터치의 이 같은 행위를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맘스터치는 2022년 기준 전국 가맹점 수가 1392개에 이르는 국내 햄버거 프랜차이즈 시장 1위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 등 61개 가맹점사업자가 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점주협의회) 구성을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우편물에 허위사실이 적시됐다는 이유로 적법하게 구성된 점주협의회 대표인 상도역점 점주에게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우편물에는 “2019년 말에 사모펀드(케이엘앤파트너스)가 해마로푸드를 인수하면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이익을 도외시해 본사의 이익만 추구” “최근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하락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제품의 원가율 상승에 마진마저 급락” 등의 내용이 들어있었다.

이에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해당 내용을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보고 서면으로 경고했다. 또한 점주협의회 회장직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알렸다.

아울러 만약 계약이 해지된 후에 본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청구, 공정위 신고, 언론 제보, 점주협의회 활동(가·손·공·언·점)을 진행하더라도 이미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라 강경히 대응하면 가맹점주는 막대한 손실을 보고 점주협의회는 와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맘스터치는 이후에도 상도역점 가맹점주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는 등 개인에 대한 압박을 지속했지만 이에 대해 경찰·검찰·법원 모두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러한 맘스터치의 행위는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점주협의회 대표에 대해 부당하게 거래거절한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한 것”이라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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