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런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관련 절차를 거쳐 9월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후속조치 추진의 일환이다.
우선 보험회사 상품개발시 현행 원칙적 사전신고제를 사후보고제로 전환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전 신고토록 제도를 정비했다. 보험상품 개발의 자율성을 제고해 ‘붕어빵식 상품’개발을 막는다는 취지다.
실손의료보험 모집과 관련한 과태료 기준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모집시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지난해 6월에 제출했던 기존 보험업법 개정안(정부안)에 있었던 보험회사의 겸영·부수업무 신고절차 간소화, 보험안내자료 이해도평가 제도 도입, 보험계약이전시 따른 계약자 통지의무 신설 등의 내용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