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관계자는 16일 “아직 시행 시기와 주가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등 규제 상품 대상 등 세부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진웅섭 원장이 국감에서 밝힌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의 직원들의 주식 보유 문제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에 허용된 범위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운영을 해왔다”면서도 “대검찰청과 금융위 사례를 봤을 때 사실상 전면금지 수준의 개선 방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고 이 방안이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금감원 직원은 주식거래를 할 수 있는 횟수를 분기별 10회, 투자금액은 근로소득의 50%로 제한하고 있고 주식거래를 할 때는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