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지도비는 학생상담, 교내안전지도 활동 등 교직원의 실적에 따라 개인별 차등 지급하는 사업비 성격의 비용이다. 계획서를 제출해 약 40%를 선지급받고 실적 및 평가를 통해 이를 인정받으면 나머지를 수령할 수 있다. 이는 근무시간 내 근무활동과는 다른 개념으로 점심시간이나 퇴근 시간 이후, 주말 등 휴일 등을 이용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실효성 있는 활동은 이뤄지지 않은 채, 허위 보고하거나 부실 운영 등을 통해 지급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문제가 국·공립대 전반의 문제라고 보고 교육부에 전수 감사를 요구했다. 또 부정집행이 적발된 10개 대학 중 3개 대학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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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매년 1100억원의 학생지도비가 집행되고 있는 것을 볼 때 교육부 감사결과에 따라 부당집행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봤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A대학은 직원들이 장소를 옮겨가며 옷을 바꿔입는 방법 등으로 학생지도 활동 횟수를 부풀려 약 12억원을 부당지급받았다.
또 E·F대학은 주말에 직원과 학생이 시내 음식점 또는 카페에서 3~4시간씩 멘토링을 한 것으로 실적을 제출했으나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거나 상담내용이 부실해도 학생지도비를 각각 20억원과 18억원 집행했다.
G대학은 코로나19로 학생 84%가 비대면으로 수업하는 상황에서도 직원들이 학생지도비를 받기 위해 하루 최대 172명이 학생 안전지도를 하는 방법으로 총 7억 4600만원을 지급받았다.
I대학은 근무시간에 학생 면접 지도 활동을 한 대가로 4400만원을, J대학은 카카오톡 5분 대화를 상담으로 인정해 1700만원을 지급했다.
또 대학마다 학생 지도에 대한 실적기준과 지급단가가 다르고 1회 최대 120만원을 받는 등 금액도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었다.
권익위는 지난 2008년,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교육부에 국립대 교직원들이 학생들이 낸 수업료에서 받는 기성회회계 수당을 폐지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2015년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해 기성회회계 수당은 폐지하고, 국립대 교직원의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활동 실적에 따라 지급하도록 개선하였다.
권익위는 “아직도 국립대 교직원들이 급여보조성 경비로 잘못 인식하고 관행적으로 지급받고 있음을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했다”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