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단 대전협 회장은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는 2월 20일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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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9조에 의거한 전공의수련규칙표준안 제43조와 민법 660조를 준수하며 수련 계약서에 따라 인수인계 등에 차질이 없도록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30일간 병원에서 성실히 근무한 후 세브란스 병원을 떠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막았다. 하지만, 개별사직서 수리 금지는 막는 게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전공의는 인턴 1년, 레지던트 3~4년 과정을 밟는다. 대학을 졸업하고 인턴으로 들어갈 때 병원과 계약을 한다. 레지던트는 연차가 쌓일 때마다 매년 계약을 새롭게 하거나,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다. 이 경우 ‘사직’이 아닌 ‘계약종료’ ‘해약’에 가까워 집단 사직으로 보고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판단은 다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사직서를 내는 사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것을 벗어나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항의의 표시”라며 “개별성을 띤다고는 보이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사전에 동료들과 상의했다면 집단 사직서로 볼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별 병원에서는 사직서를 받을 때 왜 이 사람이 사직서를 내는지 이런 것들을 상담 등을 통해서 면밀히 파악을 하고 정말 수용 가능한 개별적인 사유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이미 내린 명령에 대해서 유효한 조치들을 따라줘야 한다”며 “개별 병원들의 주요 병원들에 대해서는 일일이 그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