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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본부장 A씨에게 벌금 2000만원, 한국철도공사에 벌금 5000만원, 직원 B·C·D씨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이 사건 관련 사망사고는 2019년 10월 22일 오전 10시 14분경 발생했다. 한국철도공사 소속 시설관리원들이 E역 구내 급곡선 선로에서 면줄맞춤 작업을 하던 중 접근하는 새마을호 열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충돌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1명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그러나 2심은 피해자 유족들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고려해 형량을 대폭 낮췄다. A씨의 형량을 벌금 2000만원으로 감경했고, 한국철도공사의 벌금도 5000만원으로 낮췄다. B씨 등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성립,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