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사기 혐의로 임대사업자 2명, 건축주 6명, 분양팀장·분양실장 등 8명을,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등 4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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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란 전세값을 부풀려 매맷값과 똑같이 맞춘 뒤 세입자가 낸 보증금으로 주택의 매매대금을 치르고, 건축주는 이후 바지명의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이다. 아파트와 비교해 매매가를 알기 어려운 빌라를 팔기 위해 설계된 구조로, 전세사기에 악용되고 있다. 역갭투자 방식은 동시진행 계약에서 빌라의 매매대금과 전세보증금의 갭(Gap)이 거의 없는 무(無)갭투자를 넘어서 매수자가 건축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으며 빌라를 매입해 전세보증금이 실제 분양가보다 높은 방식의 투자를 가리킨다.
경찰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A씨는 2019년 경부터 자기 자본 없이 오히려 건축주로부터 건당 약 600만~27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역갭투자’ 방법으로 빌라를 매입하기 시작했다. A씨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지만 ‘서울 빌라 가격은 우상향’이라는 믿음만으로 293채에 달하는 빌라를 ‘동시진행·역갭투자’ 방법으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인 전세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으면 당신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와라”고 하는 등 집주인으로서 계약 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 상당수는 부동산 임대차 경험이 부족한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계약이 ‘동시진행·역갭투자’의 일부였다는 사실 등을 전혀 몰랐다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세입자들은 임대차 계약 전에 전세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고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으로 주변 매매가 및 전세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HUG 안심 전세 앱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 및 세금 체납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