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오는 9월30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에 맞춰 이 같은 시행령 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선지급하지 않기 위해 이 법의 조사권을 남용하면 법이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다.
보험사기방기 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를 일반 사기와 구별해 처벌을 강화하면서 보험계약의 행위가 보험사기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금융위에 보고하고 보험사기 의심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이나 수사 의뢰할 수 있게 했다.
이러한 부당한 늑장 보험금 지급이나 삭감, 거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했다.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 금액을 감경하거나 가중하는 등 세부 부과기준도 만들었다. 금융위는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지급 지체 등에 대한 검사 및 과태료 부과 업무는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