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행하는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은 지난해 11월 교육부, 금융위원회, 한국장학재단, 신복위 간에 체결한 청년 채무부담 경감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다.
또한 신복위는 취업난 등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학자금대출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수수료 (5만원)를 면제하기로 했다.
신청 대상자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이며, 금융채무와 통합해 신복위에 신청 가능하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채무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이 채무 문제에서 벗어나 취업과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이후 에도 신용관리, 서민금융지원, 취업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