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PF 사업장 사업성 평가 개선에 따른 경·공매 효과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관측했다. 박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조만간에 경 ·공매가 아마 실시되는 물량이 나올 것”이라며 “경 ·공매가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낙찰가율이 낮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유출돼야 낙찰가율이 떨어지고, 또 그 낙찰가율이 좀 떨어져야 실제로 시장에서 아마 매입이 돼서 매입은 아마 하반기나 돼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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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중 정상, 부실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
-다양한 방식의 어떤 시뮬레이션과 저희가 내부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크게 보면 한 90~95% 정도는 저희가 정상 사업장으로 일단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대다수의 사업장은 지금도 정상 사업장적 성격이 강하다. 특히 본 PF에 들어가면 이해관계자들이 어쨌든 이 사업을 완성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해가 있거든요. 다만 브릿지론이나 토지담보대출은 토지만 갖고 있는 상태니까 인가도 받아야 되고 본 PF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사업성이 있으면 넘어가는데, 그때 저희가 공적 보증을 투입하고 있는데 그 정도도 안 되는, 예를 들면 토지 매입을 100% 못 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인가를 못 받았다, 법적 분쟁이 있다, 이런 토지까지 그냥 금융권이 그냥 들고 있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매각을 해라 하는데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정상 사업장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추산해 보면 크지 않을 것이고, 그거는 제가 이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운 이유가 금융권이 스스로 평가를 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시점에서는 맞지 않은 것 같다.
△금융권 건전성 원칙과 인센티브 내용이 상충하지 않나.
-인센티브 자체가 기존 원칙이나 이런 건전성 규제와의 충돌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런 측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구조조정 내지 부실 사업장 정리하는 것과 관련돼 있는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그런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미미한데, 약간의 돈을 조금 넣고 싶은데 비율 규제가 안 맞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완화했다.
건전성의 원칙, 글로벌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6개월 또는 1년 정도. 그다음에 늘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장에 대해서기 때문에 생각보다 규모는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뉴 머니 투입과 관련해 관치논란이 있을 수 있다.
- 2022년 하반기 이후에 아주 일관되게 저희가 원칙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핸들링해 왔지, 어떤 정치적인 고려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분명 말씀드리고 그렇게 업무를 하지 않았다. 레고랜드 때 불안한 공포심을 안정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쫙 진정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고 그때 막 저희가 구조조정에 착수했으면 아마 파괴적인 구조조정이 일어났고 지금은 어쨌든 지연된다는 이런 평가는 있지만 저희가 앞으로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금융회사로 부실이 전이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회사의 어떤 이런 부분도 충분히 지금 수익을 내고 있고 어쨌든 이 이슈는 건설업계와 금융회사가 최대의 이해관계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원칙적으로 책임 있게 해결하는 것이 맞고 그럴 여력이, 건설보다는 금융회사에 좀 더 여력이 있다, 은행 수익이 20조가 넘어가고 보험도 한 6~7조가 되니까 이거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 정도는 감내 가능한데 무조건 부실을 손실 보고 사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시행사가 바뀌고 법적 분쟁이 없고 클린화돼서 판단해 보니 내가 이거 들어가도 되겠다, 물론 내부의 이사회를 거칠 겁니다. 이사회에서 거쳐서 합리적이면 하겠다는 거지, 완전 부실을 강제적으로 인수하는 그런 방식은 전혀 아니다, 말씀을 드리겠다.
△금감원이 사업성 평가를 최종적으로 지도하게 돼 있는데 당국이 직접 옥석가리기 권한을 가진다면 논란이 일 수 있다.
△신디케이트론 5조원까지 확대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시장안정 노력을 할 때는 조금 과감하면서도 충분하게 이렇게 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이 느끼기에 이 정도면 되겠다 할 정도의 범위를 한번 정한 게 최대한 5조 원 정도다. 당장 그렇지만 아마 6월에 하면 3/4분기, 4/4분기에 나올 테니까 현재 금융권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우선 1조 원 정도 규모를 하되, 전체가 캐피탈 콜 방식이니까 협회 통해서 매물이 나오면 공동 분담해서 들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1조 원~5조 원 정도를 했는데 사실 돈 안 쓰고 소프트랜딩 시키면 제일 좋은 방식이다. 이 돈을 다 쓴다는 거는 아니고 사업성이 좋아지고 시장이 좋아지면 큰 방파제로서 남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다.
△ 제2금융권의 충당금 규모가 얼마나 늘어나나.
-회수의문으로 분류되는 부실우려 규모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리고 부실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예상가액을 산정해서 저축은행도 충분히 고정 이상의 회수의문 수준까지 충당금 상환 부분도 있다.
작년 말에 저희가 충당금을 굉장히 저축은행, 캐피털, 제2금융권에 대해서 충당금 적립을 강화시킨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복합적으로 했을 때 이번 사업성평가로 인한 충당금 적립 부담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렇다고 더 저축은행이 올해 당기순이익을 한다는 건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자본 비율이 현저히 높기 때문에 큰 우려는 안 하셔도 된다.
△부실 사업장이 5~10%인가.
-그건 그렇게 볼 수 있다. 90~95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경매나 공매로 나오는 거는 한 2~3% 정도로 일단 저희가 예상하고 있다. 그것도 금융회사가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을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것이 물론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순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평가를 해보니까 그런 면이 있다. 저축은행도 스트레스 테스트와 이번에 이런 사업성평가 기준도 저희가 충분히 버텨낼 수 있고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번에 저축은행이 스스로 한 2000억을 만들죠. 그 다음에 캠코가 곧 2000억을 투입할 것이고, 저번에 신디케이트론에서도 상당 부분 저축은행 물권을 담아주면 저축은행이 이 부분은 커버할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2022년 위기 때 고금리 상품을 작년 말에 다, 올해 저금리로 다 바꿨다. 그래서 이 시기가 지나면 예대 마진에 따른 이익이 나오고, 지금 저축은행도 특별한 대규모 2012년 사태와 같은 그런 불법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서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PF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
-새마을금고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양해 부탁드린다.
△사업성 평가 개선에 따라 추가로 쌓아야 할 충당금 적립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저희가 정확하게 그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금융권 충당금 적립의 총액이 100조 된다.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미하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LH 토지 매입 지지부진한데, 부동산 경기 상승하면 부익부 빈익빈이 더 커지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걸 그냥 가지고 있으면 소위 말하는 좀비토지가 되는거다.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약간 더 큰 흐름은 국민의 주거 측면에서 2~3년을 바라보고는 이런 사업성이 그렇게 떨어지는 사업장은 새로운 재구조화가 필요하고 그 자체가 오히려 2~3년 후에 지금 걱정하시는 주택 공급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
△사업자측면서 자금력을 갖춘 기업이 싼 값에 사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시장의 원칙인데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매수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지금 사야 되는 거고, 사업을 하다 못 버티면 그걸 팔아야 되는,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닌가 싶다. 현재 지금 대한민국의 여유 자금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여유 자금들이 들어와서 그거를 재구조화하는 데 자금 투입이 돼야 하니까 그런, 그런데 그 시장의 가격이 뭔지는 저는 잘 모르겠다. 그거는 시장에서 결정되고 그 순간에 거래된 가격이 시장 가격이고, 그거는 다 시장이 인정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효과나 이런 거는 그냥 주어진 걸로 일단 봐야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어떤 평가를 내리는 거는 조금 그런 것 같다.
△사업성 평가개선 금융사들의 자의적 평가가 가능하지 않나.
-토지매입은 아마 토지매입 완료 단계가 있고요. 또 인허가 받은 단계가 있고 단계별로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보험 기준에는 그게 상세히 나와 있다. 아까 편법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상황 점검을 하고 사후 평가의 적정성, 상황 점검할 때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할 예정이다.
△싼 값에 토지를 사서 비싸게 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나.
-싸고 높다는 거는 그게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이 그냥 시장 가격이다. 지금 사업성이 떨어져서 사업을 못 하면 저희가 공매 ·경매 절차가 있으면 그렇게 팔린 가격이 시장까지, 주관적으로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사업을 잘해서, 또는 전대를 해서 이익을 봤으면 ‘나는 싸게 샀구나.’ 이럴 수 있는 건데, 현재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정보를 가지고 결정했던 그 가격이 그냥 시장 가격이지, 저희가 이거를 ‘싼 가격, 높은 가격’ 이렇게 좀 어렵지만 현재 전반적으로 그동안의 PF의 어떤 수익성이나 이런 거로 보면 경쟁적 측면에 따라서 토지 매입이 상당히 비싸게 와 있죠. 왜냐하면 하면 분양이 되니까. 그런데 분양이 안 되거나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는 측면으로 보면 그 토지 가격이 높을 수는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다.
금융회사가 여력이 있으니까 들고 있을 유인이 너무 강하니까 조금 팔아야 되는 것 아니냐, 정리를 하라. 그런데 정리라는 게 꼭 충당금을 쌓으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금융회사가 판단하겠죠. 매각에 나설 수도 있고 좀 들고 있을 수도 있다.
△당국이 예상한 것처럼 PF 토지가 싸게 공급될 수 있나.
-그거는 PF의 개별성이기 때문에 어떤 평균적으로 지금의 높은 가격이 조정되면, 이론적으로는 PF 사업장이란 게 보면 토지대하고 공사비이지 않습니까? 그게 금융비용이니까. 금융비용도 지금 제일 높은 금리 수준인데 이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그다음에 토지대가 어떻게 조정되느냐에 따라서 공급해 나갈 때 그 가격의 조정이 되겠지만 일률적으로 그게 어떻게 된다, 전반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치면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충분히 공급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 가격의 어떤 수준에 대해서는 수요나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부동산 가격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사업성 부족한 사업장이 신디케이트론 통해 자금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하는가.
-신디케이트론은 저희가 명확히 하지만 가격이 일단은 시장가이어야 되고요. 법률 문제가 없어야 되고, 또 사업성평가의 여부는 신디케이트론에 참여하는 은행이나 보험사들이 평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