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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매수제도는 기업지배권 획득 등을 목적으로 증권시장 밖에서 주식 등을 취득하여 보유비율이 5% 이상이 되는 경우, 그 주식 등을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매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모든 주주에게 동등한 매도 기회를 부여하여 주주 평등을 이끌고, 지배권 경쟁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금감원은 인수금융 발달로 결제 불이행 위험이 낮아진 점과 공개매수 규모가 증가 추세라는 점 등을 고려해 변화하는 기업 M&A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현금 및 단기금융상품 외에 금융기관의 대출확약과 및 LP(연기금, 공제회, 금융기관 등 사모펀드에 자금을 위탁하는 투자자)의 출자이행약정을 자금확보 증명서류로 인정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해당 제도개선 방안을 ‘기업공시 실무안내’를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개매수시 사전자금 확보 부담이라는 공개매수의 제약요인을 완화하여 기업 M&A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공개매수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지배권 경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일반투자자의 권리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