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개매수자금 보유증명' 인정 범위 확대…“대출확약 등 포함”

금감원, 자금확보 증명서류 인정 범위 추가
"주주 보호 효과도 기대"…내달 1일부터 시행 예정
  • 등록 2023-03-27 오후 12:00:00

    수정 2023-03-27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공개매수자금 보유증명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금감원은 주주 보호와 기업 인수합병(M&A) 지원 필요성을 균형있게 고려해 공개매수자금 보유증명서 인정 범위 확대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공개매수제도는 기업지배권 획득 등을 목적으로 증권시장 밖에서 주식 등을 취득하여 보유비율이 5% 이상이 되는 경우, 그 주식 등을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매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모든 주주에게 동등한 매도 기회를 부여하여 주주 평등을 이끌고, 지배권 경쟁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금융당국은 그간 공개매수자금 보유증명서를 접수할 때, 결제 불이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예금 또는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보유증명서만 인정해 왔다. 이에 따라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기간 동안 해당 매수 예정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했고, 공개매수시 사전 자금확보에 따른 과도한 기회비용(유휴자금)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감원은 인수금융 발달로 결제 불이행 위험이 낮아진 점과 공개매수 규모가 증가 추세라는 점 등을 고려해 변화하는 기업 M&A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현금 및 단기금융상품 외에 금융기관의 대출확약과 및 LP(연기금, 공제회, 금융기관 등 사모펀드에 자금을 위탁하는 투자자)의 출자이행약정을 자금확보 증명서류로 인정할 방침이다.

다만, 금감원은 LP의 출자이행약정의 경우 자금조달능력 확인을 위해 신뢰성 있는 기관(연기금, 국내 금융기관 등)에 한정한다. 대출확약 또는 출자이행약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대출확약 또는 출자이행약정을 제공한 금융기관 등의 자금조달계획서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금감원은 해당 제도개선 방안을 ‘기업공시 실무안내’를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개매수시 사전자금 확보 부담이라는 공개매수의 제약요인을 완화하여 기업 M&A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공개매수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지배권 경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일반투자자의 권리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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