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민유성 前산업은행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자격 없이 '롯데 경영권분쟁' 법률사무, 변호사법 위반 혐의
변호인 "이런 식이면 M&A 함께 한 회계사도 변호사법 위반"
"檢 적시한 금액 대부분 변호사에 지급, 로펌 자문도 받아"
  • 등록 2023-03-16 오후 1:01:59

    수정 2023-03-16 오후 1:01:59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변호사 자격 없이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법률 자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지난해 7월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 전 행장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 심리로 열린 민 전 행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에서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세간에 알려졌듯 롯데그룹의 형제간 분쟁 과정에서 계열 분리 문제가 제기됐고 피고인은 재무 전문가로서 자문 역할을 했다”며 “계열분리뿐 아니라 기업 인수합병(M&A) 프로젝트에서도 회계사, 세무 전문가, 금융전문가가 한 팀이 되는데 프로젝트를 함께 했다고 해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모두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에서 공소사실에 기재한 다수 고소·고발 및 가처분 등 소송 지원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은 신동주가 별도로 국내 법무법인 두 곳의 대표변호사를 정식 선임해 진행했다”며 “적시된 금액 대부분 역시 변호사에게 정식 지급한 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피고인은 이런 역할을 하면서 본인이 속한 나무코프나 소속 직원들의 법률자문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법무법인에 의뢰해 자문을 구하고 비용도 지급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민 전 행장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데도 2015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롯데그룹 경영권 확보를 위해 롯데그룹 관련 형사·행정사건 계획 수립, 변호사 선정과 각종 소송 업무 총괄, 증거자료 수집, 의견서 제출과 대리인·참고인 진술 기획, 여론 조성 등의 법률사무를 맡았다. 그 대가로 신동주 회장 측으로부터 자문회사인 나무코프 계좌로 198억원을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민 전 행장은 신 회장을 상대로 미지급 용역비 108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민 전 행장은 경영권 분쟁 당시 구체적 역할에 대해 상세히 주장했는데, 면세점 특허 탈락으로 해고 위기에 몰린 롯데그룹 직원들이 민 회장을 2019년 6월 변호사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민 전 행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정 판사는 민 전 행장의 다음 기일을 4월 13일로 예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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