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시아나, LSG에 미지급 기내식 대금 182억원 지급하라”

法 LSG 일부 승소 판결…“미지급분 지급”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공급 사업자 급 변경
LSG “부당 계약 해지…손배·청구소송 제기”
  • 등록 2023-08-17 오후 1:13:49

    수정 2023-08-17 오후 1:13:49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제공 업체였던 LSG스카이셰프코리아와의 미지급 기내식 대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아시아나항공)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은 17일 LSG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약 182억원대 미지급 기내식 대금 청구소송에서 “아시아나가 LSG에 182억7614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2017년 LSG와 기내식 공급 계약을 끊고 게이트고메코리아(GGK)로 변경했다. LSG는 2003년부터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공급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당시 LSG 측은 “아시아나가 기내식 공급 계약 과정에서 금호홀딩스가 발행한 16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구매를 요구했다”며 부당 계약 해지를 주장했다. 금호홀딩스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개인회사로 알려져 있다. 이에 아시아나 측은 GGK 측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다고 반박했다.

LSG 측은 부당한 계약 해지에 대한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미지급된 기내식 공급대금 182억7000여만원에 대한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부당계약 해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2심 결과 LSG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은 2021년 7월 “피고는 원고에게 1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이는 확정됐다.

박 전 회장 개인에 대한 소송도 진행 중에 있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저가로 넘기고 그 대가로 1600억원 규모의 금호홀딩스 BW를 인수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열사 자금을 총수 개인의 것처럼 사용해 그 피해액이 수천억원”이라며 “범행 은폐과정에서 피해복귀 기회도 상실됐다”고 판시했다. 현재 박 전 회장은 보석으로 풀려난 상황이며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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