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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엠지가 제조한 ‘엠지티엔에이주페리’ 등 수액주사제 2개 품목에서 기준치 이상의 엔도톡신이 확인돼 품질 부적합을 이유로 잠정 판매·사용중지했다고 19일 밝혔다. 엔도톡신은 세균의 세포벽에 있는 물질로 발열을 유발한다.
또 원인 조사를 위해 해당 공장에서 생산돼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 중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제품을 수거해 검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의약사에게 해당 제품을 다른 대체 치료제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는 안정성 서한을 배포했다. 복지부 및 심평원에도 해당 2개 제품에 대한 처방 제한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