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전공의 조리돌림’ 수사 속도 내는 경찰…의사 등 32명 송치(종합)

'감사한 의사' 명단 관련 수사 확대
계속되는 '의사 블랙리스트' 사건, 32명 송치
의료계 "저항수단" vs 경찰 "악의적 집단 조리돌림"
  • 등록 2024-09-23 오후 2:00:35

    수정 2024-09-23 오후 7:20:36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복귀 전공의를 조롱하는 글을 올린 게시자를 포함한 관계자들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장에서 일하는 전공의들의 명단을 퍼뜨린 이들에 대한 송치도 이뤄지는 등 유사 사례에 대한 수사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의료계 집단행동 불참 의사와 의대생 명단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20일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복귀 전공의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명단 게시자의 경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했다”며 “접속 링크를 공유한 3명을 특정해 추적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복귀 전공의 블랙리스트’ 사건은 지난 7월 전공의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들의 이름, 연락처, 출신 학교, 소속 병원·학과 등을 명단으로 만들어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 등에 올린 사건이다. 이에 해당 문건을 만든 사직 전공의 정모씨는 지난 20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의료계의 블랙리스트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전공의 집단행동 초기인 지난 3월 메디스태프에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은 전공의들의 신상이 ‘참의사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공개된 바 있다. 이후 현장 의사들을 조롱하는 형식의 명단이 지속적으로 공유됐다.

경찰은 이 같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한 처벌을 강조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로 45명이 조사했고 이 중 32명을 송치했다. 검찰에 송치된 32명 중 30명이 의사이고 나머지 2명은 의대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송치된 32명에게 적용된 혐의는 명예훼손·모욕·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이다.

의사 단체들은 경찰의 수사와 관련해 ‘블랙리스트는 저항 수단’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21일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구속된 정씨를 면회한 뒤 취재진을 만나 “구속된 전공의와 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입은 분들 모두가 정부가 만든 피해자”라며 “정부가 의사들 사이를 다 결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블랙리스트 유포를 “정부의 초법적 조치에 대한 저항 수단”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악의적인 범행’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청장은 “(블랙리스트 작성은) 의료 정책과 전혀 관련 없는 부분”이라며 “관련 없으면서도 악의적이라고 불 수 있는 집단적 조리돌림 행위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경찰은 ‘1000명씩 (환자들이) 죽어나갔으면 좋겠다’는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막말을 쏟아낸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사 의뢰가 들어와 내사 중이다. 김 청장은 “지난 12일 수사 의뢰가 들어와 법리 검토를 하고 있고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라며 “게시물은 30개 정도로 파악했고 전부 삭제된 상태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업무방해와 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이들을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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