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이날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고 GA 영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신속한 현장검사 및 엄중 제재 예정”이라며 지난해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결과와 향후 계획, 일부 GA의 유사수신 의심행위 등 내부통제 관련 최근 이슈와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실시한 ‘과도한 정착지원금 지급 GA’ 및 ‘경영인정기보험 판매 GA’ 현장검사에서 드러난 부당승환, 불법 리베이트 및 불완전판매 등의 근절을 강조했다. 앞으로도 영업질서 문란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대해 신속하게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통해 시장질서를 바로 잡아 나갈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금감원은 지난해 대형 GA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결과를 공유하고 평가모델 개선 등 향후 계획을 안내했다.평가대상 총 69개사의 평균등급은 3등급(70.0점)으로 전년과 동일하고, 1~3등급은 42개사(60.9%), 4~5등급은 27개사(39.1%)로 확인됐다. 4~5등급 중 개선 이행실적이 미흡한 회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검사 대상 선정 시에도 우선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일부 GA 및 소속 설계사가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인허가 등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장래에 원금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GA 소속 설계사의 유사수신행위 등과 연계된 불건전 보험영업행위에 대해 철저히 검사할 계획이다.
또 최근 GA 임직원 및 소속 설계사가 연루된 설계사 자격시험 부정행위 사례가 지속 발생되고 있다. 이에 보험협회와 함께 자격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을 대폭 강화하고,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협회 등과 함께 GA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점검 및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대형 GA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 시 관련 광고 심의기준 마련 여부, 심의 활동 등을 보다 면밀하게 평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준법감시인협의제 자체점검 결과 확인된 미흡사항에 대해 철저한 개선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비교설명확인서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미구축, 비교설명확인서 기재내용 미점검, 미흡사항 보완 미실시 등의 사례를 확인했다. 또 위탁계약서 설계사 미교부, 위탁계약서의 적법성 미검토, 정당한 사유 없는 수수료 미지급 등의 사례도 확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도한 설계사 정착지원금 지급, 경영인정기보험 불판 소지 등 모집질서 관련 이슈가 지속 대두되는 상황에서, 내부통제의 중요성 및 강화 필요성을 재차 인식하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며 “보험 판매시장에서 GA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내부통제체계가 구축되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