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금융위원회는 중견회사의 회사채 조달금리 절감을 위해 이같은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P-CBO는 공모시장에서 회사채 발행이 불가능한 저신용 중소·중견기업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신보가 신용을 보강하고 회사채를 한데 묶어 유동화해 발행한다. 다만 회사채 주선·발행 업무를 하는 증권사에 수수료를 낸다. 요율은 평균 연 0.25% 수준이다.
금융위는 이 업무를 신보가 직접 수행토록 해 수수료 비용을 깎는다는 방침이다. P-CBO 금리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신보가 올 한 해 P-CBO 신규 보증 지원을 한 기업 수는 404개로, 이들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규모는 2조6309억원이다. 기업당 평균 65억원 수준이다. 수수료를 깎으면 평균 1600만원을 매년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해 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 신용보증기금법엔 신보가 P-CBO를 직접 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회사채 매입과 구성, 담보부증권 발행, 이와 관련한 신탁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9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수료를 줄여 P-CBO 발행 금리를 떨어트리는 게 기업들에도 현실적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며 “조달 금리를 조금이라도 줄일 여지가 있다면 추진하는 게 좋다”고 했다.